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 구논문 제출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년)이 경 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
2) 재심사(6개월)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마지막 학기에 논문이 불합격되거나, 지도교수가 수정보완 을 요청할 시 6개월을 연장신청.
※ 위의 1, 2 번의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1) 제출연한 연장 신청 서류
-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 증빙자료(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2) 재심사 신청 서류
- 재심사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별도 양식 없음)
3. 제출 기간 : 2024년 6월 3일(월) ~ 28일(금) 16:00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소속 학과행정실
5. 심의
학기 말(6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7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4년 9월) 진입
6. 유의사항(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자 대상, 재심사는 해당없음)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를 응시해야하는 학과 : 법,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일어문, 노어노문, 불어불문, 독어독문, 서어서문, 사, 사회, 언어, 철, 한국사,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영상문화협동과정, 문화재학협동과정, 문화유산학협동과정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8조 2항, 10항 5호) |